엠봉

재제청 반대에 대한 사견

입력 2026-09-23 10:45:0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논란에서 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것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증원 12명을 포함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더구나 국회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사법부 내부의 실질적인 견제장치는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권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 권한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실상 의미를 잃는다.

특히 한 대통령이 임기 중 26명 중 최대 22명의 임명 절차에 관여하고, 국회 동의 역시 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인사 갈등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실질적 권한이라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대법관 증원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영향력이 동시에 커질수록, 제청권까지 사실상 형식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히려 헌법이 제청·동의·임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누어 둔 취지에 더 가깝다고 본다.

이토랜드 앱 아이콘이토랜드 공식 앱 출시설치 시 100만 포인트 지급안드로이드아이폰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엠봉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