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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국회에서의 위증죄 처벌은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최소가 징역1년이다보니, 어쩔수없이 징역1년은 넣으면서 거기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실상 벌금형보다도 못한 처벌이네요…. 벌금형이 있었으면 최소로 벌금형 때려줬을텐데..
현재 범죄 구형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거나 교도소 출소한지 3년이상인자는
앞으로 국회에서 위증해도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난다는거네요…. 참, 요즘 사법체계 꼬라지가 잘 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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