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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정 모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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