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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뿌린 보도자료 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고요
일단 검사정원법은 법률이라 개정이 필요하기에 개정을 하겠다는거고
인원을 대규모 감축해서 수사 파트가 없으니 공소파트로 넣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 검사의 자질・능력・업무성과에 따른 부서배치, 형사부-공판부-중대범죄기소부 순환근무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균형감을 함께 갖춘 검사를 육성하고, 특정 보직 편중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사제도 운영 예정
라고 규정하여 형사,공판, 중배범죄 기소부 이렇게 3파트를 순환근무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우선 원안에 비해 걱정과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 되었습니다
중대범죄전담부 → 중대범죄기소부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수정했고
대검에 있던 과학수사부를 원안에선 공소청에 법과학기획과로 직제를 낮춰 고대로 옮기려 했으나 이 역시 공소청이 아닌 법무부의 독립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큰 우려들은 그래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것은 아닙니다 남은 우려와 쟁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메모장에 정리해둔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불송치 심사부
사실상의 전건송치의 부활로 보기에는 과한측면이 있음
경찰 수사 불송치 -> 공소청 불송치 심사부 검토 -> 재수사 요구 -> 재수사 -> 불송치 -> 원칙적 종결 예외에(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4조2항) 한해 사건 송치요구 가능
근거 -> 형소법 197조의3
공소청은 직접수사권이 없어 불송치 결론에도 재수사 불가능
쟁점은 불송치 사건을 13개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여 사건을 재검토 하냐는것
법과학 독립기관 (구 대검 과학수사부)
검찰청 소속의 과학수사부를 직제를 낮춘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으로 두려던것이 원안이었으나 개정안은 법무부의 독립기관으로 법과학 기관을 둔다는것
원안에 비하면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된것은 맞으나 법무부 산하에 둔다고 하여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것은 아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현재 법무부의 수장은 이진수 차관이다
2. 그는 검사 출신이다
3.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법무부 주요 요직에는 아직도 검사들이 앉아있다
5. 이런 상황에 공소청이 아닌 법무부 산하로 둔다 한들 과연 그 검사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가장 중요한건 독립기관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독립인지가 아직은 불분명하다
세부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것인지 내부 규정으로 할것인지 법률로써 할것인지도 불 분명 (가능성이 가장 낮아보이는게 법률)
1. 기관의 독립
1-1. 기관장은 누가 임명하는가?
1-2. 기관장이 별도 독립된 임기와 인사권을 가지는가?
2. 업무상 독립
2-1. 법무부로 부터 지휘나 간섭은 없는가?
2-2. 법무부가 구체적인 감정과 분석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나? (감정 지시나 재감정 지시등)
2-3. 감정결과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3. 재정 독립과 견재
3-1. 독립기관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가?
3-2.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외부의 감사나 감독을 받도록 하는가?
담당자에게 크게 2가지를 확인해보려 합니다
불송치 심사부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기준은?
전건? 선별? 근거 규정은 법률? 시행령? 내부 규정?법 과학 독립기관
구체적으로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독립? 역시 관련 규정은 뭘로?
그리고 언제까지 구체적인 조직 운영안을 만들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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