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여러분 장마철이 문장마다 ?를 넣으며 의문문으로 쓰고 있죠?

입력 2026-09-21 1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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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법망을 피해보려고 하는 기술입니다.


직접적인 단정을 하는 평서문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가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의문문의 경우 단순히 자기 의견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죠. 하지만!

GPT가 말아주는 명예훼손의 조건:

의문문 형태라고 해서 명예훼손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에서는 문장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했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는 문장은 겉으로는 질문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독자에게 ‘A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암시·전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단순히 물음표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표현의 어휘, 전후 문맥, 사회평균인의 지식·경험 등을 종합해서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현인지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나 논평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안에 명예를 훼손하는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형식 자체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질문이 실제로는 특정 허위사실을 독자에게 믿게 하려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혹시 ~한 것 아닌가요?”,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처럼 간접적인 표현도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평서문인가 의문문인가”보다 “그 글을 읽은 일반적인 사람이 결국 어떤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이해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민철 유튜브 썸네일 박제.jpg

정민철 정읽녀 박제1.png

정민철 정읽녀 박제2.png

이것 외에도 여러 개의 게시물을 올린 건 큰 실수입니다.

여러 게시글에서 일관되게 김승현이 정읽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의문문으로 쓴다고 해도 맥락상 그렇게 보이게 의도한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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