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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진보진영이라면
검찰개혁에 반대할 순 있어도
검찰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권이 모두 검찰조직에게 집중되어 있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니까,
권한을 일부라도 떼어내자.
기소권은 검사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고, 영장청구권은 개헌사항이니, 수사권만이라도 떼어내자.
이게 다 임.
이건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다 걷어낸 절제되고 순화된 방안임.







감정적인 부분은 거세되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절제된 주장임.
그래서 개혁에 대한 강성지지층의 언어라고 볼 수도 없음.
그런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나눠서 법무부에 그대로 둔다?
그게 검찰개혁 최대치다?
민주시민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의미를 이재명이 몰랐을까?
그랬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봄.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소위 진보 평론가들...
니들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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