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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업 하는데 참깨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입찰로 구매하여 소매점 납품합니다..
참깨는 국가관리품목이라 유통공사 통해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국가독점이죠.
8월 말부터 물가안정 및 비축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는 정책하에 판매일자 판매량 거래명세표까지 판매실적으로 제출하라네요. 당연히 안하면 과태료죠. 그런데 구매조건에 따라 누구는 하고 안하고가 구별됩니다.
구매조건
입찰-커트라인 정하고 윗 가격들만 낙찰. 소매점 유통업자 가공공장 누구나 가능
직배-입찰 평균가로 구매. 소매 공장등 직배신청 업체만 가능 유통업자 불가
국가독점인데 작년에 비해 올해 가격이 가격이 최소10%올랐으니 물가안정 실패
참깨 수요는 꾸준한데 가격이 올랐다는건 양이 부족한것이니 수요예측도 실패 및 수요조사 업체한테 전가
직배 구매조건 차별 및 업체 판매실적 보고 차별(직배 업체는 판매실적 보고 제외)
현재 몇몇 품목은 이력제를 하고 있어서 판매일자 판매량 기재하는거 할수있지만 일 디지게 하고 와서
컴 붙들고 일을 더 한다는게 짜증날 뿐이죠
그런데 거래명세표등 판매 증빙 서류제출에서는 어이가 없네요 스캔뜨고 입력하고 욕 나옵니다.
유통공사에 항의했으나 국회발의 정부시행이라 자기들도 어쩔수 없고 욕받이중이라고…
저도 남들일하고 놀때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싶을뿐입니다.
이번일로 실망을 넘어 철회합니다. 하긴 요새 뭘하던 관심도 없죠.
27장 스캔뜨다 빡쳐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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