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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분부터 검사들은 너무나 喜喜樂樂이다.
검사들이 우리 손으로 이재명을 소환해서 잡아넣어 버리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에서 재판을 재게하겠지.
이게 딱 지금 모여가지고 검사판사가 하는것은 아니겠지만 , [암묵적 합의]가 있는거야.
지금 중수청장 후보도 물론 교체를 해야하지만
중수청 2800명 조직중에서
[중수청장]도 검사출신
[1급 7명, 2급 15명, 3급 30명] 53명이 전부 검사출신
[4급도 검찰에서 온 50명]
그리고 검찰에서 온 [검찰 수사관 2400명]
경찰에서 온 사람들은 [외부 특채 400명]에 불과해.
[2400명 vs 400명] , 2400명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거지.
[그냥 검찰청이야]. 또는 검찰 중수청이지 또는 중수 검찰청 , 공소검찰청 이렇게 되는거야
~ 중략 ~ 32분 30초부터~
현재 있는 경찰법에 있는 경찰조직말고 중앙수사청이라는
중수청법을 만들어서 국가수사본부가 하던것을
앞으로는 중앙수사청이 중요한 7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자
그걸 왜 굳이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
기존에 [원래 7대범죄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었잔아]
검사들의 조직을 중수청,중수검찰청을 만들면 그게 그냥 검찰청이지 뭐야
그러면 검사들은 더 좋지.
이제 [행안부까지 중수청 검사들이 들어와서 확 그냥 먹어버려]
중대한사건은 여기서 검사들이 다 하는거야. 경찰은 그냥 찌질한 것만 하는거야.
이제 국가수사본부도 뭐 그냥 찌질한거 하는거야
“국가수사본부가 중요한 사건을 하고 있는 같아” 라고하면 [이첩을 요구할수 있다] 라고 되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대한 것을 다 쥐잖아
즉 [경찰 조직도 검사들이 다 쥘수가 있다] 이말이야.
지금은 검찰이 경찰한테 손을 못대요. 경찰이 수사를 다하고 있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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