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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는 이미 문재인대통령 시절 검찰청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이미 22년도 문재인정부시절 입법되고 의결되어 공포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입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2022년 5월 9일 신설되어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의결한 법률안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엇을 새롭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하고 시간을 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조직 자체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 생각하십니까?
조직이 같든 다르든, 결국 양쪽 모두에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각각 나누어 담당하는 구조라면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맞습니까?
이제와서 생각해낸 변명이 겨우 이 수준이라서 참담하지만, 어쩌자고 이지경을 만들었는지 묻고 또 물어야합니다. 제대로된 답이 나올때까지 지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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