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오늘 검찰개혁 관련 전문, 그래서 김지용은?

입력 2026-09-18 1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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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지요.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합니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겠지요. 후속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죠.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봉사했습니다. 이승만 시절이죠.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봉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봉사했습니다.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위험에 빠졌지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죠.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도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이렇게 나눠서 견제를 하게 하죠.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합니다.

저로서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이 검찰이 또는 수사기관이 그 기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직접 겪은 험악한 현실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이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저는 특히 그렇게 해야 될 이 의무가 있죠.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다음에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 견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이 절박한 요구, 그다음에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수사·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질서를 유지해 가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건 또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또는 원했던 바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가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폐해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어요. 음, 그래서 무슨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검찰개혁에서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나누고자 했다.

그런데 행안부소속의 중수청과 법무부소속의 공소청까지

진척되었다.

이제는 경찰의 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왜? 초대중수청장이 되어야 한다는지에 대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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