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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발의…9일 소위 안건으로 상정
공수처의 구속가능 기간 '최장 20일'로 명시
'타기관 파견수사관을 정원에 포함' 단서도 삭제
다만 이외 공수처 요구 사안 대부분 빠져
특히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대상에 공수처 포함
https://v.daum.net/v/20260909091200282?sicode=01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해도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불복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신설을 요구했던 공수청장 재정신청권도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현재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유일하게 견제가 가능한 기관이 공수처 아닌가요? 그게 설립 목적이기도 했구요.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로 요구했던 '재정신청권'은 빼버리고, 오히려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사에게 줘버리면 도대체 검사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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