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마련된 직제안과 관련해 “직접수사권 폐지 취지가 조직과 인력 배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조직과 인력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며 “현재 직제안을 보면 과연 그러한 변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사건 적체 문제와 관련해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절대적인 인력 부족보다 특별수사팀 중심의 인력 운영이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형사부 인력이 특별수사팀으로 차출되면서 사건 재배당과 적체가 발생했고, 이런 현상이 확대되며 고착화됐다”며 “공소청 인력 규모를 논의할 때는 현재 검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아니라 어떤 업무에 어떤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검사의 역할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향후 검사는 직접 증거를 생산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소추기관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수사 인력을 확대·배치하는 것이 공소청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직제안에서 공판 기능 강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변호사는 “공판부 개수와 인력이 사실상 그대로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직접수사 조직과 인력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소추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 확대가 없다면 공소청 전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범죄와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인력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는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라며 “공소청의 존재 이유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사와 행정법무직원 간 인력 비율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는 소추기관으로서 기록 검토, 공소장·불기소장 작성 등 본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 검사와 수사관 비율 1대1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통제 기능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변호사는 “‘불송치사건 심사부’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 사법통제부 명칭에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을 종전처럼 유지하려는 사고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을 경찰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인식해 경찰을 상대적으로 하위에 두려는 기존 관성이 남아 있다면 검경 관계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변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중대범죄 관련 조직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직접수사권이 폐지됐음에도 중대범죄부와 관련 인력, 장비, 인프라가 사실상 유지된다면 보완수사나 교차검증 필요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인적 관계와 수사정보 연결이 유지된다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 검찰의 권한 행사 방식과 조직문화를 성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진정성은 결국 공소청 직제와 인력 배치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joongbo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01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