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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짐
시신경 손상과 보행 장애로 3개월 간 휴직하겠다고 회사에 알렸지만
당장 복귀해 결산 업무 해달라는 강요에 10주만에 복직
복직하자 결산 업무뿐만 총무팀 업무 전체를 담당
상사의 질책 등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궤양성 위장염이 도지고 코로나까지 걸려
발작 혼수상태 등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치료 받다가 뇌출혈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 불인정
유족 측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 재판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받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862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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