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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 맹견에 물렸는데, 견주는 "공격 빌미 줬다"

입력 2026-09-11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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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 '피투성이' 된 남성…맹견에 물렸는데, 견주 "공격 빌미 줬다" : 네이트 뉴스



A씨는 지난 6월 1일 밤 10시께 집 근처 놀이터를 혼자 산책하고 있었다.
걷던 중 벤치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옆을 지나가는 순간, 뒤에서 개의 공격을 받았다.
중년 남성과 함께 있던 반려견이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개는 불테리어라는 맹견이었다.
불테리어는 입마개가 법으로 의무화된 5대견은 아니지만,
위험한 견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목줄이 있긴 했지만,
A씨는 당시 견주가 목줄을 안 쥐고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A씨는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과 119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 총 23일 머무르며 수술을 6번이나 받았다.
개에게 물린 오른쪽 팔과 양쪽 허벅지는 인대와 근육이 손상됐는데,
혹시 모를 염증 때문에 바로 봉합하지는 못하고 상처 부분을 긁어내며 소독과 세척을 반복했다.
또 수술 후 팔에 큰 흉터가 남아 반소매를 입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다.
A씨는 "견주는 사고 직후 일상 배상 책임 보험에 사고를 접수해놨으니 치료를 잘 받으시라는 말을 끝으로 별다른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날 이후 A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릴 뿐 아니라 생업에도 지장이 생겼다.
1인 사업자로, 물건 납품이나 직접 운반을 하고 있는데 오른손 전완근을 다쳐 물건을 옮기지 못하게 돼서다.
이런 와중에 A씨는 최근 손해사정사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견주가 "내가 '오지마라'고 네다섯번 말했는데도 A씨가 무시하고 다가오는 등 개가 공격할 빌미를 줬다"고 얘기했다는 것.
그러나 '사건반장' 측은 "CCTV 확인 결과, 견주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A씨는 견주의 등 쪽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지나갔기에 '오지마라'고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상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얘기를 들은 A씨는 결국 견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이 견주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목줄을 단단히 붙잡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견주의 과실로 봤다.
견주 역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맞대응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약
1. 집 근처에서 산책하다 불테리어에게 물림
2. 여러번 수술받는데 견주는 별다른 사과도 안 함
3. 견주는 손해사정사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함
4. 사건 당시 견주는 피해자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음
5. 피해자는 견주를 고소하고 견주는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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