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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재정 비상이라더니 12억 전세 관사 입주…자기모순”

입력 2026-09-10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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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기자


  • 수정 2026-09-08 22:12

  • 등록 2026-09-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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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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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원이 넘는 도비로 고가 아파트 전세 관사를 마련해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관사 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관사 임대 계약 철회와 해당 예산 환수를 요구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추 지사가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정작 본인은 공공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47평형 아파트를 임대해 사용하는 자기모순을 보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산 100만~1000만원 단위의 소규모 민생·시민사회 예산은 가차 없이 잘라내면서 12억원의 전세 계약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1400만 도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억원대 관사 임대 계약 철회 및 예산 환수 △관사 제도 전면 폐지 △무원칙하게 삭감된 소규모 민생 및 시민참여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한 도민 앞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중순,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경기도청 인근 아파트(전용면적 156㎡·47평형)를 도비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추 지사는 7월 취임 직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지사가 취임 직후 경기도의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1000만원 안팎의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등 복지 예산까지 삭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청 내부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본인은 혈세로 호화 관사에 입주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사비로 전세 거주지를 마련했던 김동연 전 지사의 사례와 비교되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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