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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이 법사위에서 마지막에 국회로 넘어왔을때 ,
[법무부 정성호의 강력한 요구]로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후 이제와서
[대검은 저 조항을 근거로 강제 전보나 전직은 없다.] 그러니 수사인력을 보존한다.
본인의사를 존중만 하고 대통령령으로 임용하라고 되어있는데 ,
검찰의 주장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강제할수 없다]고 억지해석을 하고 있다.
-최민희-
어느단계에서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끈질기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거다.
우리도 끈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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