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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 개혁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가?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안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공소 유지 및 법률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우려와 검찰 개혁의 현주소
새로운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 개혁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는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1.1. 기존 검찰 조직의 수사 기능 유지에 대한 비판

새로운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수사 부서의 축소 없는 유지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자리 8개 중 수사 부서가 5개, 비수사 부서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마약·조직범죄부만 폐지되었고, 과학수사부는 법과기획관으로 이름만 변경되었다.
이는 수사 부서를 그대로 남겨두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공판송무부의 확대보다는 기존 유지를 선택했다.
형사부 및 공판송무부의 필요성 의문
수사 기능이 축소된다면 형사부와 공판송무부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하다.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다면 형사공판부, 공공수사부 등으로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상태는 간판만 유지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수사 인력의 축소 필요성
수사 인력은 최소한의 행정 및 공판 유지 인력만 남기고 모두 빼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옛날 검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이는 가장 우려하던 상태로 귀결되었다.
1.2. 과학수사부 유지 및 디지털 수사 관련 문제점

과학수사부의 유지와 디지털 수사 관련 조직 개편은 검찰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학수사부의 존치 및 명칭 변경
과학수사부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름만 법과기획관, 첨단심리분석과 등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증거 분석을 위한 교차 검증 필요성을 이유로 들지만, 이미 경찰에도 전문 기관이 존재한다.
디지털 수사 노하우의 활용 방안 부재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의 디지털수사과나 사이버수사과의 실력과 노하우를 경찰청으로 이전하거나 살릴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경찰의 포렌식 결과를 검찰에서 다시 하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과학수사부의 수사 방향 조작 가능성
과학수사부는 증거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조작 능력도 뛰어나 수사 방향을 원하는 대로 이끌었던 사실이 있다.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면 제3의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하며, 공소청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수사권 축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장관 직속으로라도 바꾸어야 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는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3.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적 실망감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염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깊은 실망감이 표출된다.
총리실 TF의 초기 고민 부족
총리실 TF가 만들어질 때부터 수사를 어차피 안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조직 개편 및 인적 구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했다.
하위 법령 정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법률 개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
법률 개정은 원래 민정수석실이 해야 할 일이었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검찰 출신 민정수석들이 협력하여 이를 뒤로 빼버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 낭비와 허탈감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허탈감이 크다.
국민 세금을 아끼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과학수사부가 동원되었을 때 의미가 있지만, 과거 사건에서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의문이 생긴다.
과거 사건에서의 검찰 행태 비판
과거 울산 사건 관련 행정관의 아이폰 포렌식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다시 잠갔던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부족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투표하며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낀다.
직제 개정을 보며 검찰 개혁을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이는 국민들의 기운을 빠지게 한다.
정부나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히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1.4. 공소청 직제안의 문제점 분석 및 비판

새로운 공소청 직제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거나 검찰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직제안에 대한 예상 및 실망
정필승 변호사는 이러한 직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인력 부분에서 실망감을 표했다.
검사 정원은 법에 따라 조정이 어렵더라도 일반직을 너무 많이 유지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과 검찰 조직의 특수성
정부 조직 개편은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과정이며, 직무 변경 시 인력 증감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검찰은 본질적으로 수사 조직이었으며,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는 조직 규모 축소가 상식적이다.
중수청 지원 철회와 조직 유지 가능성 예측
중수청에 지원했던 수사 인력 약 600명이 철회되었다는 보도를 통해 검찰 조직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검찰 직원들이 기존 조직에 남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장 부재 및 검찰 개혁 추진 동력 약화
직제안 발표 후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했던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결과에 대한 답답함이 표현된다.
현재 민주당은 다른 TF 활동에 집중하느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의 '민생 사건 처리' 명분 비판
법무부는 민생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검찰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기존 검찰 인력에서 중수청으로 보내는 인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기겠다는 것은 검사 인력 변동이 없음을 의미한다.
'신속한 민생 사건 처리'라는 명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생 사건 처리의 실질적 의미와 검찰의 과거 행태
그동안 민생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법무부가 자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일부 정치 사건에만 인력을 투입하고 사회적 약자나 미제 사건은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영향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체계는 이미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민생 사건 처리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사단은 형사소송법 개정들을 방치하고 태업하여 개혁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5. 새로운 직제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분석

새로운 직제안은 기존 수사 조직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부서들의 역할과 명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수사 조직 형태의 유지
새롭게 나온 것들은 사법통제부와 특수경찰권 협력 정도이며,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많다.
사법통제부 신설의 문제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들이 경찰서와 연결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불송치 사건을 사법통제부로 보내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사법통제부 신설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법통제라는 명칭 자체가 행정부에서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이상한 발상이다.
민생 사건 처리 속도에 대한 반박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사법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는 재판 진행 단계이다.
검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민생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검찰의 불기소 통제 부재 및 경찰 개혁 논란
사법 통제부 발상 자체도 문제이며, 행정부에서 사법을 통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덮는 것을 막을 방안은 제한적이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검찰 조직 개혁이지 경찰 개혁이 아니다.
검사들이 불기소 사건에 대해 부당한 위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신청 제도의 한계와 검찰의 불기소 남용
강제 수사력이 없는 일반인이 재정 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은 1% 미만이다.
검사들은 불송치 사건에서도 장난질을 쳤으며, 이에 대한 통지 방안이 없다.
이는 검찰 개혁인지 경찰 개혁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1.6. 검찰 개혁의 본질과 새로운 직제안의 문제점

검찰 개혁의 본질은 역할 변화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재배정에 있어야 하지만, 새로운 직제안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공소 업무의 재정립 필요성
권한이 바뀌었다면 공소 업무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수사 영역이 많았던 민생 사건 처리는 이제 기소 판단 및 공소 유지, 공판 업무로 축소되어야 한다.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조직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
2019년 12월 공수처법 통과 이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수사권 및 지휘권이 폐지되었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검찰 개혁이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발언 또한 문제였다.
국민 주권 정부로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집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법무부의 해명과 검사 인력 부족 주장 비판
법무부는 검사 수가 부족하여 재판 검사 한 명이 재판부 두 개를 커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판 검사 수 300명과 재판부 수 581개를 비교했을 때, 검사 수 부족보다는 조직 편제 문제로 보인다.
1.7. 공판부 강화 및 검찰 조직 편제 문제

검찰 조직의 편제는 여전히 수사 위주로 되어 있으며, 공판부 강화보다는 수사 부서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 부서 축소 및 공판부 강화 필요성
수사가 축소되면 검사 인력은 수사 초입이 아닌 공판 업무에 집중되어야 한다.
공판송무부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대로 유지된 것은 문제다.
공판 검사의 재량 부족과 업무 효율성
공판 검사에게 재량이 많지 않으며, 증거 인부 및 검토 과정은 예측 가능하게 진행된다.
공판 검사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소 역량이 반드시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수사 위주 조직 편제의 문제점
대검찰청 조직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 수사 위주로 편제되어 있다.
차라리 공판부를 세분화하여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조직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
국민을 속이는 듯한 보도자료 형식의 대응은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다.
1.8. 고등검찰청의 비효율성과 인력 운용 문제

고등검찰청의 존재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해당 인력을 공소 유지 등 필요한 곳으로 재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고등검찰청의 역할 및 비효율성
수사를 하지 않는 고등검찰청은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 감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이 불분명하다.
고검장 및 차장 검사장급 자리 12석은 비효율적이며, 법원과 같은 착시를 준다.
인사 적체 및 중경단 운용 문제
검사장 승진 후 남은 검사들이 고검으로 가면서 인사 적체가 발생하고, 중경단 검사들이 부장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검 검사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력 재배정 및 조직 구조 개편 필요성
실용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고검을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공소 유지 등으로 돌려야 했다.
법원과 같은 3단 구조의 고검은 일반 행정 기관처럼 개편해야 한다.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두고 민생 사건을 강조하는 것은 양두구육에 불과하다.
1.9. 검사 정원 유지 및 인력 감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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