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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60908n18047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 씨와 C·D 양이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D 양은 이들의 강요에 따라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 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10대 2명과 연달아 싸우고 의식을 잃은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 등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진 B 씨가 뒤따르던 사람에게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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