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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는 지난달 수리를 위해 대구 칠곡지구의 한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되찾은 후 차량 내 하이패스 및 주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이패스 기록에 해당 차량은지난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A 씨가 차량 정비를 맡긴 약 일주일 동안 울산, 밀양, 청도, 포항, 영덕, 경산, 대구, 영천 등을 오가며 고속도로 운행만 약 300km가량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되지 않은 국도 이용 거리까지 예측하면 최소 400km 이상은 운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정비업체 사장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장은 "정비를 위해 시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칠곡에 위치한 업체에서 울주군 청량까지 이동한 데다 장기간 여러 지역에 머무른 정황을 볼 때 정비 목적의 시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차량이 정비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60820n3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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