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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용? 14만원 탁구라켓 문구점 “환불 불가” 입길(有) ㄷㄷㄷㄷ

입력 2026-09-07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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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동탄신도시의 한 문구점에서 탁구라켓 2개를 14만원에 구매했다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라켓이 다른 문구점에서 2~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중학생은 지난달 25일 학교 체육 준비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대형 문구점을 찾았다. 당시 ‘피스 탁구라켓 P-7.0P’ 2개 가격은 총 14만원이었다. 처음에는 지역화폐로 결제하려 했으나 잔액이 부족해 부모에게 받은 카드로 결제했다.

해당 학생의 부친인 A씨는 4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드 결제 알림에 찍힌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 놀랐고, 제품 모델을 검색해보니 가격 차이도 컸다”며 “아이가 아직 문구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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