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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변호사 긴 글
정부의 '검사 정원 장난질'의 실체
1.
정부의 '검사 정원 장난질'의 실체가 아래 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 중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의 현재 내용과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만든 것이다.
어제 하루 종일 이 표 만들면서 여러번 참담함을 느꼈다.
오늘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에 첨부되어 언론에 배포되었다.
2. 아래 표의 해설
1) 현 검찰청 체제의 기존 대검-고검-지검-지청 체제나 숫자의 변동은 전혀 없다.
다만 명칭만 대검을 공소청(본청)으로, 고검을 광역공소청으로, 지검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정원에 변동이 없으니, 간판만 바꾸어단 '표지갈이 신장개업'이라는 비판이 전혀 과도하지 않다.
2) 아래 표에 등장하지 않는 지방공소청과 지청이 있다(가령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등).
이 곳들은 기존 정원에 변동이 없다.
아래 표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전혀 아니다.
기존 수사조직의 검사 정원을 전혀 감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아래 표 중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 숫자는 현재 정원이다.
오른쪽 숫자는 개정안의 변경된 정원이다.
숫자 표시 중 빨간색은 증원, 파란색은 감축이다.
4) 검사 전체 정원 합계란의 경우
아래 표를 보면, 검사 정원 2,292명은 변동이 없다. 그래서 감축 인원(-)과 증원 인원(+)의 최종합은 0이다.
이 과정에서 웃돌 빼서 아랫돌 괴는 돌려막기가 횡행한다. 참 머리들 좋다. 수사직무가 빠져 기존 인원 중 할 일이 대폭 줄어든 검사들이 한 둘이 아닐터이다.
그런데도 평검사 전체 인원이 9명이나 증원되었고, 지방공소청 부장자리도 8석이나 증가되었다. 그동안 검찰은 국민들도 모르는 살인적인 업무량을 남몰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일까?
5) 공소청 본청의 경우
현재 대검에 검사장급 부장자리가 8석이 있다(기조부, 형사부,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감찰부). 이 중 형사부,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가 수사지휘 내지 지원부서다.
이 중 마약조직범죄부와 과학수사부를 없앤다고 하는데, 과학수사부 대신 차장급 법과학기획관을 신설한다고 하니 실제는 1석 없애는 것이다. 이조차 원래 마약조직범죄부 자체가 반부패부에서 갈라져 윤석열 정권 시절 신설된 것이었으니, 실상은 0석이나 마찬가지다.
수사직무가 없어진 마당에 형사부, 반부패부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를 존치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통합하고 1석 정도의 수사지원부로 두되, 다만 공소유지의 중대성에 비추어 공판송무부를 복수로 두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검사장급 부장 자리가 그대로이니 그 휘하의 과장 자리도 불과 6석 감축되는데 그쳤다. 대검 부가 주로 하는 일이 실제 전국에서 진행되는 수사상황 보고받고, 지휘 내리는 것이다. 수사가 폐지된 마당에 이 조직들을 대부분 슬림화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다.
본청 조직에서 또 하나 지적할 것이 검찰연구관(변경된 이름 공소청 연구관)이다. 대검 비대화의 주요 원인이다. 공소청이 이제 수사가 아닌 공소의 주책임자가 된 상황에서 32명의 연구관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연구관 32명 중 겨우 1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특사경 협력과도 문제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업무에서 특사경과 협력관계로 전환되는 등 질적으로 업무가 축소된 상황에서 축소, 감축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본청에 별도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6)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경우
차장을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원래 3석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수사의 필요성에서 4차장실이 신설된 것을 감안하면 이것도 실은 0석이다. 수사 직무가 없어진 마당에 차장을 복수로 둘 이유가 전혀 없다.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는데, 직제(안)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형사부를 1~9부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이들 형사부가 원래 사법경찰에 대한 2차수사 및 보완수사요구를 담담해 왔다. 2차 수사가 폐지된 마당에 기존 수사업무 폐지의 공백이 적지 않은데, 이들 형사부를 그대로 두고 별도의 사법통제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
중대범죄수사부를 6개나 설치한다고 한다. 과도하다. 이러니 중대범죄수사청을 배후 조종한다는 의심이 턱없는 것이 아니게 된다.
여성ㆍ아동부와 공공ㆍ형사부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이들 부는 직접수사부서였다. 수사가 폐지되었고, 송치사건은 기존 형사1~9부에서 담당하여도 무방하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평검사의 숫자를 기존 231명에서 1명 증원된 232명으로 하여 배치하고 있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인력 중 아무리 낮게 잡아도 1/3 가량이 직접수사, 인지수사업무를 하고 있던 점을 감안할 때, 직접개시수사는 물론, 2차수사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평검사의 숫자를 1/3 가량 감축하기는커녕 오히려 1명을 증원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7) 그 외 지방공소청에 대하여는 아래 표의 기재로 설명을 갈음한다.
다만, 평검사의 증원없이 부장만 1석 추가되는 춘천지방공소청 등 여럿 있는데, 그런 기존 부의 평검사를 감축하고 부만 1개 추가하겠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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