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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채를 7만원에 중학생 등친 문구점…환불 안돼

입력 2026-09-03 2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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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1 학생이 문구점에서 가격 안내 없이 탁구라켓 2개(총 14만 원)를 결제함.
결제 문자를 본 부모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문구점 측은 스포츠용품 환불 불가라며 거절함.
가격표 미부착 및 미성년자 거래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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