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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딸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현직 공무원의 친권이 정지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 공무원으로부터 딸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신청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2~5호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1백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은 참변 현장에 함께 있던 5살 딸에게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비 지원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에 머물던 피해 아동은 오늘 타지에 있는 친척 집에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성이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남성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봐 앙심을 품은 뒤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재 주소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와 함께 5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까지 적용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MBC&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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