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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8926?ntype=RANKING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종결하자 '이의신청서'만 남기고 몸을 던진 겁니다.
JTBC 취재결과 경찰은 단한차례도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CCTV는 가해자 측이 임의제출한 영상만 봤고, 본체나 저장장치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왜 안했냐고 묻자 "검찰에 영장 신청하면 시간 걸리고 번거롭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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