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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시절이던 2021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고소·고발한 사건이 5년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4년 불송치 결정 했고, 최근 검찰이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호경)는 한 의원이 추 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 기록을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에 반환했다.
https://v.daum.net/v/202609011747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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