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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요약 : 동거중인 커플이고 월세 16만엔에 살고 있음
각각 반씩 내기로 해서 8만엔씩 부담했으나
여친이 남친에게 월세 보조금 10만엔 나오는거 알고10만원 제외한 6만엔을 3만엔씩 나누자고 함.
남친은 회사에서 나오는 개인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포함된 것이니 원래대로 8만엔이 맞다고 하고
여친은 월세보조금이니 (자전거 보조바퀴 예를 들면서)그 보조금을 뺀 3만엔이 맞다고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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