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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법》을 개정 통과했으며, 신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
2010년 구법에 비해 이번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민간 자원이 기존의 “징용”에서 더욱 확대되어 “징수·징용”으로 규정
신법은 국가가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조직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장비, 교통수단, 장소 등 민간 자원은 법에 따라 징수·징용될 수 있다고 규정
관련 의무를 거부하거나 지연 이행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될 수 있음
동시에 신법은 일반 시민, 기업, 사회단체, 전략물자, 군품 생산 능력, 전문 보장 등을 국방동원 체계에 더욱 포함
기업이 군사 조달, 전략물자 비축, 전문 보장 등의 임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마찬가지로 강제 이행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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