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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심판 성접대' 수사 지연에 공소시효 '끝'

입력 2026-08-27 0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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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6090?ntype=RANKING







문체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자료까지 넘겼는데 경찰이 접수조차 미루며 시효를 날려버린 건 명백한 직무유기처럼 보여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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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0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