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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3일 '안동역 약속' 채팅창에 폭발물 협박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8-19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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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3일 '안동역 약속' 채팅창에 폭발물 협박 10대…징역형 집행유예 : 네이트 뉴스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다큐 3일) 촬영이 진행 중이던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송금인 이름을 '10만 원'으로 바꾸고 실제로는 10원만 송금해 이용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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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