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 헌법 제128조 제2항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헌법 제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 중임할 수 없다.
성남 소재 가천대_박진우 논문
제목 :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연구
<헌법 128조 2항> 무력화 위한 사안별 검토
1. 헌법 제정 (헌법을 새롭게 제헌) - 헌법 개정이 아니고 신헌법 제정을 한다.
- 신헌법을 제정하였으므로 현직 대통령도 효력이 있다.
2. 순차적 개헌 - or 연성헌법
- 128조 2항 을 삭제하는 개헌 먼저 하고 , 제 70조_4년 중임제 개헌
3. 일체형 개헌 - 무리수지만 국민투표로 밀어 붙이면 된다.
- 128조 2항 삭제와 제70조 동시에 개헌
4. 제 70조만 개정 - 임기단축 개헌
- 128조 2항에 삭제는 반발이 너무 거세니, 임기를 현행의 5년보다 단축하는 헌법개정은 쉽다.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 기한을 4년으로 단축하면서 4+4조항 추가
(제128조 2항 아니자나? 현직도 적용할수 있자나? 신헌법이니까_ 씨발 개소리 같은데)

https://www.youtube.com/watch?v=l4A88W5_5YU
출처_이병철tv 사이다
역시 이병철 변호사님 예리 하시네요.
중반까지는 듣기 힘드실것 같아서 , 후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