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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0년 3월 27일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공무직위원회가 3년 일몰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설화하여 다시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조정하고 5년 일몰 조항을 두어 국회를 통과했다.

2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출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김주영 김태선, 안호영, 이용우, 정혜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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