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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이지은, 박시영TV서 ‘이희자 사진’ 공개...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진 유통시킨 것"
▶김현
저희가 사실은 이제 7월 7일부터 시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면 허위 조작 정보를 개념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이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채윤경
유튜브에다가 이 사진을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방송한 것 자체가?
▶김현
일단은 첫 번째 1단계는 조작 정보인지 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작 정보임을 알게 된 직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유튜브에서는
▶채윤경
방송 자체를 없애야 된다?
▶김현
그 부분만. 왜냐하면 조작 정보잖아요.
근데 조작 정보임을 몰랐다 근데 알게 됐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것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생성하면 안 되는 정보인 거죠.
조작 정보인 거잖아요. 가짜 뉴스이자 조작 정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은 위원장은 당일날 정청래 국회의원과 함께 그 우리 이재명 대표를 안내했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럼 현장에 정청래 대표는 있던 거고 이지은 위원장도 있었죠.
그러면 그것을 방송에 이걸 가지고 아젠다 이 의제를 가지고 와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도 신천지냐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러면 이지은 위원장은 알고도 의도적으로 조작된 편집된 조작 편집된 사진을 유통시킨 거지 않습니까?
▶채윤경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해도 그거는
▶김현
아니 현장에 있었으니까 정청래 대표는 모른 거죠.
후보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진을, 박시영 TV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지은 위원장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 출신이잖아요. 사건을 수사를 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이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이 두 사람만 잘려 있는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유통시킨 거잖습니까?
그럼 박시영 TV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박시영 진행자가 1단계에서는 모르는 걸 수 있어요.
근데 8월 6일 날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이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고발하겠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깊숙이 일단은 개입한 겁니다.
당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는 하고 있고요.
이것이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인지에 대해서 해당 우리가 유튜브에게도 의견을 지금 전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망법에 개정된 망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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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야 하잖아 김현아…
공취모때부터 맷탱이가 가더만
강을 건넌지 오래다…
다신 보지 말자..
알…정…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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