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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던 사항들은
취지야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였지만...
의료사망사고까지 기소를 막는 독소조항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이 법은 의료분쟁조정법인데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
복지부가 관련 공청회도 연다고 했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고;;
지난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논란이 있는 느낌이네요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283

https://www.medigatenews.com/news/356408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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