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횡단보도 옆 지게차 전용 통로..이게 맞나요?

입력 2026-08-10 10:30:1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Screenshot_20260731_233935_Video Player.jpg


Resized_1785142675227.jpeg

Resized_1779441907543.jpeg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제주시 어느 대형마트 주차장 앞 도로 약 40m 길이의 안전지대가 훼손된 뒤, 횡단보도 약 1미터 옆에 지게차 전용 통행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게차가 이 통로를 이용해 마트건물과 주차장으로 들어와 일반 차량과 보행자가 다니는 공간에서 하루에 수 십 차례 물류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허가 과정입니다.

제주시 담당자들은

**“여러 유관기관 의견을 받아 허가했다”**고 했고,

팀장은 저와 통화하면서 “일시허가”라고 세 번이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정식허가였고, 유관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외)들은 어떠한 허가 의견 및 공문서도 제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안전지대는 일부만 훼손되도 안전지대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지게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횡단보도 바로 옆 안전지대를 훼손해서 만든 지게차 통행로… 정말 이렇게 허가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안전지대는 몇 십년간 존재 했었는데, 단 며칠만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장소는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 관광지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물건을 잔뜩 실은 지게차가 횡단 보도와 거의 붙은 상태에서 보행자 바로 옆으로 운행 하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시된채 기업의 이익만 보고 허가가 난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군요.

법이나 행정절차 잘 아시는 분들, 정상적인 상황인지 한 번 봐주세요.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엠봉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10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