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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접수, 배당되면 담당 검사와 형사가 동시에 같은 컴퓨터 자료, 증거, 기록들을 공유하며 사건을 같이 수사 기소합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작은 검경합동수사본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사/형사분들이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사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른 범죄자 처벌 판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대책이나 피해 복구는 법원에서 판사가 합니다.
------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는 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 최영중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범도 검사가 뭍어버려는 사건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형사가 강간죄넣고, 검사가 빼고, 변호사와 판사가 다시 넣는 일처리는 이제 없어질 것 입니다.
-. 이제 피해자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형사 소송법에서는 검사나 할 수 있는 일 이였는데,,
이전 형소법에는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었고요. 예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었습니다.
검사나 형사가 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뒤 바꾸고, 사건을 덮어서 돈 벌고,
사건을 조작해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이런 구태 악습을 최대한 없애려 한 것이 이번에 새로운 검사/형사 협조 시스템 형사소송법 입니다.
쉽게말해 사건마다 <작은 검,경 합동 수사 본부>가 설치되는 것이며 사건 번호가 생기고,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디캠 녹화영상등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검사/형사가 동시에 공유하며
추후 증거조작, 사건조작이 불가하도록 법제화 하고,
예전에는 피해자가 접근할 수 없는 사건 기록도 이제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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