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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정출산 금지 명령에 서명

입력 2026-08-07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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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못 받을 수도… 트럼프, 원정출산 금지 명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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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외국인이 자녀 출산 목적으로만 미국에 입국했다면 출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제를 신설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뒀다. 미국 수정헌법은 미국 내 출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특정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을 무력화한다.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출생 시민권 부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모두 4가지다. 먼저 오로지 출산만을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기만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모친의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또 원정출산센터를 통해 태어난 자녀와 같은 목적을 위해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시민권 부여가 금지된다.

또 미국에 체류하는 타국 정부 직원의 자녀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 적성국 국민에게서 태어난 자녀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단체 활동자 자녀도 마찬가지다. 또 미국 의회의 관련법 입법을 전제로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출생아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 첫날에도 출생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이 행정명령을 기각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출생 시민권 제한을 시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했으나 불행히도 매우 불공정한 결정을 받았다"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끝내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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