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삼전·하닉 단일종목 ETF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https://v.daum.net/v/20260421120300300
이기림 기자2026. 4. 21. 12:03
-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ETF 선보인다
https://m.businesspost.co.kr/BP?num=436187&command=mobile_view
2026-04-21 16:04:18
권석천 기자 - bamco@businesspost.co.kr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TF는 특정 지수나 자산 가격의 흐름을 추종하도록 설계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펀드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을 2배 등으로 확대해 추종하는 구조로, 수익과 손실이 모두 증폭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간 국내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는 미국·홍콩 등 해외시장과는 달리 분산투자 요건 등에 따라 특정 종목 1개만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출시가 제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 요건을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투자등급, 파생거래량 1% 이상 등으로 설정했다.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