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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캣맘이 지는 민형사상 책임을 Araboja

입력 2026-08-05 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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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aifa.org/feeding-stray-cats



캣맘 금지법 청원(청원 사이트 링크)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그 반대 청원도 회부 기준을 넘었습니다만,

반대 청원 역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무분별한 먹이 주기는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건지,

먹이주기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텐데,

이를 위해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애묘국으로 유명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인데,

마침 일상 법률 정보 포탈 사이트에 관련 기사가 있어서 그걸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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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애호법에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급여 행위는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동물 종을 가리지 않으며,

올해 검찰 송치 사례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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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유명한 건 교토 시 조례가 있겠네요.

지금은 상위법인 동물애호법에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생겨서

이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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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야마의 조례는 소위 “지역 고양이 활동”이라는

일종의 캣맘 등록제를 조례화한 것입니다.


국내 몇몇 아파트에서 도입하려다

캣맘들이 거세게 반발한 캣맘등록제보다

훨씬 강력한 캣맘 규제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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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카와 구의 조례 역시

상위법인 동물애호법에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생겨서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소개되진 않았지만

대마도는 고양이 적정 사육 조례를 통해

일체의 주인 없는 고양이에게의 급식을 금지하고

사육 고양이 역시 실외 사육을 규제,

사육 두수도 5마리로 제한되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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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수백만원 수준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저 명인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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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캣맘에게 직접 주의를 주는 것은 위험하니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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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런 적반하장 살인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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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미수에 그쳤지만 비슷한 적반하장 범죄가 있었죠.

일본에서는 지자체에 요구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게 할 수 있다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피딩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으니 더 문제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주로 노라네코(대충 길고양이) 먹이주기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의 생태계 교란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단호하게 처리하는 곳이 일본이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정리해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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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0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