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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일에 맞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정우(citizen@mbc.co.kr)
앞으로 검찰 태업부터해서..
그 세력이.. 시행령으로 끝임없이 장난질 시도하겠죠.
감시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정상화 되어가는 첫걸음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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