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부산촛불행동은 12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마이크 사용 논란: 2026년 5월 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등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진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나 예비후보자 신분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2]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사무실이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쉼터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 거점으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 측은 해당 사무실은 캠프와 전혀 무관하며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2]
선관위는 검토만 하나?
국회 본회를 통과한 어제를 돌아보며 지난 정권에서 꼼수를 굴린 한동훈에게 치가 떨린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9월10일 시행에 들어가는 검찰청법(제4조 검사의 직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하고 있다. 애초 ‘부패·경제범죄 중’이었던 표현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바뀌었다. 법무검찰이 이를 활용해 검찰 수사 총량을 줄인다는 개정 취지를 형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이 된 것이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효과와 문제점 검토가 먼저라는 법조계 지적에도, 대선 패배 뒤 성급하게 졸속 입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등’으로 바뀌어도 큰 차이는 없다”고 했었다.
그리곤 처절하게 모든 수사권을 검찰이 쥐게 됐다.

윤썩열의 똘마니 한동훈의 작품이다.
감히 민의의 전당에 얼굴을 들이 밀수 있는가?
역사는 결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