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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제57조 3항 당내경선운동 제한)
당내 경선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경선운동 거점으로 사용하고나
전화 홍보에 활용 하는 것은 법상 허용된 경선운동 방법에 포함 하지 않으므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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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 18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당원들이 입당시 정당 관리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특정 후보 경선 선거운동이라는 " 목적외 용도 " 로 수집 ,이용한 행위는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법을 위반 해당하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징역 또는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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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제 53조 성명등의 허위기재및 명부 누설 금지)
정당 관리자 나 명부 취급자가 당원명부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특정캠프 / 선거조직에 제공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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