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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W6S0L7W2J9D1I8A1B1I5I1G6H8F5#
[참고]
[2200159] 김예지 의원 발의한 내용이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정리- Adobe AI 어시스턴트]
형사소송법(이전)과 개정안(대안)의 주요 차이점
1.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전: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을 행사함.
개정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집중.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은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실효성 강화.
2. 검사의 권한 변화
이전: 검사는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영장집행 지휘권 등 폭넓은 권한 보유.
개정안: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등 헌법상 권한은 유지하되, 직접수사권은 삭제. 압수물 환부 등 증거 관련 권한은 의견제시권으로 약화. 인권보호자 역할(긴급체포 승인권, 변사자 검시권)은 유지.
3. 사법경찰관의 역할 강화
이전: 사법경찰관은 수사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
개정안: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송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처리 등 전 과정 주도. 수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의무 신설.
4. 피해자 및 고소인 권리 강화
이전: 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 시 통지받고, 이의신청 가능.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은 제한적.
개정안: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안내·서식 동봉 의무화, 이의제기 절차 신설,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 및 상급관서 심사 신청 가능.
5. 강제수사 절차의 투명성·인권보장 강화
이전: 영상녹화·녹음 의무 없음. 일부 조서만 증거능력 인정.
개정안: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피의자신문 녹음 의무화(요청 시), 강제수사 과정의 절차적 통제 강화.
6. 재정신청 제도 확대 및 관할 변경
이전: 고소사건에 한해 재정신청 가능, 관할은 고등법원.
개정안: 고발사건 중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으로 확대.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
7.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이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모두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인정 시 증거로 사용 가능.
개정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 삭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만 인정(피고인 또는 변호인 인정 시).
8. 기타 용어 및 조직 명칭 변경
이전: 검찰청,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등 용어 사용.
개정안: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으로 변경.
실제 적용 예시
사건 수사: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 → 개정안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전담, 검사는 보완·재수사 요구만 가능.
피해자 권리: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문·서식을 받아,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신청 가능.
강제수사: 압수수색 시 전 과정 영상녹화, 피의자신문 요청 시 녹음 의무화.
결론
형사소송법개정안(대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역할 강화, 피해자 권리 확대, 강제수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 기존 형사소송법과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면 각 조문별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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