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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형사소송법에 거부권 사용하면 어쩌냐고 물어보니까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논의하겠다...?
숙의를 거쳐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설마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 쓰는 빌드업은 아니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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