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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는 2025년 부터 쭈욱 전건송치를 주장 해 왔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되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검사가 1도 없습니다
전건송치의 효과라면
첫번째로 공소청 수사인력을 최대한 보존 할수 있겠지요
두번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가 않된다면 전건송치를 통해 수사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파악해서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장악할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에는 수사 중간이라도 피해자 가해자 경찰을 불러 자료를 요구하고 심문을 할수 있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검사가 가져가는 제도 라고 봐야 합니다.
수사권장악이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어렵지 않느냐 반론 하실 분이 계실텐데
보완수사권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운용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검수원복 윤석렬 대통령령 '수사준칙' 도 남겨 놓은 정부 입니다.
윤석렬 검수원복 대통령령 '수사준칙'에는 보완수사권이 원칙이라고 규정 되어있어
(검사가 가져가서 상당한 수사를 진행한 건에 대해 보완수사권행사가 원칙이라고 규정)
아마 개정을 할건데,
보완수사요구권의 대상인 경찰에 대한 징계를 강화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됩니다
중수청으로 전직할 검찰수사관들과 공소청 검사간에 위계질서와 결착도 도모할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만으로 절대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전건송치는 완전 폐지 되어야 합니다
대안이 있느냐
특사경의 경우 모든 수사를 다 전건송치 하는게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 되었는데요
공소청 잉여수사인력중 특사경 수사에 특화된 수사관들 다 이직 시켜버리고
현재 순환보직인 특사경들 고정보직으로 바꿔서 전문성 강화 하면 됩니다
공소청에 전건송치 할 모든 범죄 일반경찰,중수청,국수본 이든, 독립된 기관이든,
공소청 수사관 들 싹 다 경찰내 다른 조직으로 이직 시켜서 전건송치 해서 검토 시키면 됩니다
전건송치는 없애야하고 , 공소청 잉여수사관들은 모두 이직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 기소는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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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 한데
잼프부터 정성호, 그리고 김남희를 비롯한 12적들 까지…
일단은 알…정…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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