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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니. 하루하루 개좆같은 뉴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대체 이 새끼들 대가리에는 우동사리만 있는가.
전건송치: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과와 관계없이 빠짐없이 검찰(검사)로 넘기도록 하는 제도
김동아 김기표는 왜 저기에 쳐있으며..
ㅎㅎㅎ 홍기원.. 진짜 기가차네요.
우리는 이 대역죄인들 면상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김남희 초선 경기 광명시 을
2. 서미화 초선 비례대표
3. 박해철 초선 경기 안산시 병
4. 임미애 초선 비례대표
5. 박희승 초선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6. 홍기원 재선 경기 평택시 갑
7. 주철현 재선 전남 여수시 갑
8. 김동아 초선 서울 서대문구 갑
9. 김기표 초선 경기 부천시 을
10. 정진욱 초선 광주 동구·남구 갑
11. 김준혁 초선 경기 수원시 정
10. 남인순 4선 서울 송파구 병
주요내용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사법경찰관은 내란ㆍ외환ㆍ대공ㆍ테러ㆍ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및 선거 관련 사건 등 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ㆍ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의2 신설).
다. 검사의 수사개시권 및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안 제196조 삭제).
라.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
마.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 이하 “피해자등”)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245조의6).
바. 검사의 사건 처리 통지 대상을 종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고,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9조의2).
예비경선 결과 최고위원 후보 서미화, 임미애는.. 진짜.. 개같이 떨궈야되는 인물이네요.
진짜 저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나 서명한건지..
김남희 저 천하의 개쌰발년.. 햐…
그래 비례대표야.. 다음 총선에 지역구받으려고 이쁨받으려고. 했다 치더라도..
김기표는 진짜 너는 용서가 안된다.
여태 니가 쳐씨부리던 수사권 박탈!!! 니 주디로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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