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 경찰청 경찰 "수습은 당연히 OOO형사과가 해야죠. 그리고 낄낄거렸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월)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임의적으로 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좀 잘해주려고 뭐 빼거나 증거관계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4월)
출동형사는 말했습니다.
"거기 있었던 일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피해자랑 피혐의자랑 만나서 삼자대면 해가지고 추후 조사하는 일정잡고 헤어졌다 이런 내용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찰을 제기했습니다.
감찰관도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존재했으면 최소한 가해자-피해자 면담이 되어야죠?" "그러니깐요."
(6월)
감찰실에서는 안내했습니다.
'형사과의 사과를 받든 수습을 받든 하라.'
그래서 형사과를 찾아갔습니다. 막말이 돌아왔습니다.
"몸 불편하게 태어나가지고 평생에 그렇게 앉아지내는 딸을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끝난 사건을 들먹거려가."
분명 '다 기재되어있다'는 삼자대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출동보고서 속 가해자는 완벽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차후 피혐의자를 대면하여? 112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 안내, 받은 적 없습니다. 현장에서 삼자대면 다 해놓고, 없던 것처럼 차후라니요.
경찰청도 형사과가 수습해야 한다는데, 정작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글에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알립니다.
본 사안 관련 추가파일을 검토 중에 있으며, 모든 음성파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언제 사과하시나요?
경찰서는 언제 사죄하시나요?
형사과는 언제 수습하시나요?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