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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3973
https://v.daum.net/v/20260723153647747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보완수사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수사 미비 보완책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세부 쟁점 논의' 사항을 정리해 법사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김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원들 여론을 수렴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쟁점들을 논의해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의사항에는 '전건송치', '특사경 법률 협력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이 논의사항 문건에는 "전건송치라는 민감한 용어는 배제하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우회"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법률 협력 근거'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휘' 대신 '지도, 협력, 자문' 등 유연한 단어 사용"이라고 명시했다.
통이 아직 포기 안했나봅니다.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이대통령 검찰 끝까지 살려주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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