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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검사 관리하에 다른 경찰이 하게하면 되고
고발인이 직접 이의신청도 하고
안되면 다른 경찰이, 또 다른 경찰이 하면 됨.
그래도 또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 바꾸면 됨.
직무배제 시키고, 교체하고, 징계요구하고, 지정해서 경찰서를 바꿔버리고…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견제장치들임.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시민통제 장치도 생김.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쯤되면 니가 잘못한게 맞음.

그동안 억울한 건 어떻게 참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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