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작년 11월 발생한 사건
1. D(19)양이 서울 도봉구 모텔로 피해자 성매수남 유인
2. A(30), B(20), C(21) 들이닥쳐서 D(19)양이 민짜라는 명분으로 피해자 감금 폭행 협박
3. 모텔직원이 소란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
4.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A(30) 징역 2년
B(20) 징역 2년 6개월
C(21) 징역 2년 6개월
D(19)양 징역 1년 3개월
파고인들은 충남 천안, 충남 논산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