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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3억 수수' 박영수 前특검 항소심 징역 12년 구형
송고2026-07-15 18:26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박영수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남욱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는 아들 대학 선배로,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선거자금을 3억원씩이나 달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어떤 돈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젊은 날 모든 것을 바쳐 일하던 검찰을 비판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구이자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심은 장기간 심리를 거쳐 검사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에서 검사의 논리는 이미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도 최후진술에서 "저나 제 가족 누구도 대장동 일당에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9월 4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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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정의구현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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